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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의전쟁③] 창구직원 직감만 믿어라?...정부부처는 제도개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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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의전쟁③] 창구직원 직감만 믿어라?...정부부처는 제도개선 '엇박자'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1.07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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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금융사의 피해예방 노력, 소비자의 경각심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나 늘어났을 정도다. 보이스피싱 예방차원에서 피해 현황과 범행수법, 금융권의 대응 동향 등을 6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우정사업본부 안양우체국의 한 직원은 직전에도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던 고객이 다시 그날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하자 일단 자금용도를 물어보며 고객의 반응을 살펴봤다. 그랬더니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물쭈물하는 게 느껴졌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직원은 작성서류가 필요하다면서 고객이 창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번 뒤 경찰을 불렀는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임이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됐다.

상상인저축은행 평촌지점의 한 직원은 3000만원을 찾아달라는 고객이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하고 고객을 설득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했다. 검찰청과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사실을 안내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1차적으로 은행창구가 현장이 된다.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점포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상징후 시스템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장창구 직원의 직감이나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어떤 고객이 평소에 거래하던 패턴과 다르면 더 크게 인출한다던가 하면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걸러낸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는 창구직원들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수시로 본사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구체적 정황을 일일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게 보통이고, 은행원도 인출목적을 꼬치꼬치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 적발 사례가 드물다보니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현장에서 막은 은행원들에게 감사장을 줄 정도다.

은행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또한 따로 신청을 하지 많으면 무용지물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

◆ 예방홍보비 한계...보이스피싱 피해규모 대비 턱없이 모자라

불법사금융 홍보비.png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한 해 108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비는 연간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피혜가 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예방홍보비는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립된 2012년 4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33만7천965건이었다.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3750만원에서 지난해 292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의 주무 기관으로서 금감원이 일반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한 자체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금감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홍보예산이 5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 수사현장에서의 한계...인적사항 파악 어려워

수사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우두머리가 조직을 중국 등에 장소를 잡고 조직원을 모아 범죄를 도모한다. 우두머리와 상부조직원은 인터넷 까페, 메신저, 지인 등을 통해 하부조직원을 모집하고 일반적으로 위챗(Wechat)이라는 중국 메신저를 사용해 하부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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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찰청


우두머리나 상부 조직원들은 범죄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연락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한다. 하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거나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또는 현금을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입출금하는 역할 등 단순하고 체포되기 쉬운 일들을 한다.

우두머리와 상부 조직원들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이들을 잡기가 쉽지 않다. 주로 연락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국 메신저라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우두머리와 상부 조직원들은 체포되지 않은 채 장소와 사람을 바꿔가며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보이스피싱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 부처간 엇박자 한계...별정통신사 관리 두고 입장 엇갈려

정부부처의 엇박자도 한계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포폰 문제다.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면 금감원과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1차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해줘야 하고,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써, 과기부는 대포폰과 번호변조를 막는데 각각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나 번호변조를 가능케 하는 별정통신사 관리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지난해 초 국무조정실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논의하다 불법번호변조 얘기도 나왔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대안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 번호조작 등에 대한 회선 대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데 정보통신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선불통화 별정통신사업자는 국내에 총 68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별정통신사를 통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과 발신 번호를 변조하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53개 별정통신사를 점검하고 146건(57.8%)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처벌은 과태료 부과 12건에 불과했다.

과기부는 단속 이후에 대놓고 전화번호 변조를 하는 일은 없어졌다며 몰래 변조를 하는 곳은 수사기관이 단속해서 적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과기부가 휴대폰 개설 요건을 강화하거나 기술적으로 번호변조가 불가능하게 차단하는 방법들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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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0915 2018-11-07 16:39:16
저도 두번당해도보구 잡는데 협조도해보고 했는데 예방도좋치만 잡을수있으면 잡는게 더효과적인것같아요 미리보이스피싱아란걸알면 내계좌는 이용되지만 피해자돈은 지킬수있더라구요 그리구 사기꾼들입지도줄어들고 근데제계좌가 다정지되 불편함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