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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의 진실④] 단통법의 그늘...소비자 발목 잡는 폭탄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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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의 진실④] 단통법의 그늘...소비자 발목 잡는 폭탄 위약금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0.16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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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을 중심으로 위약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저가폰 구입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공시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상한제도 폐지 이후 위약금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은 크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으로 나뉜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구입 가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30만 원대에 머물면서 중·저가폰 구입자들이 주로 선택한다. 휴대전화 가격이 지원금보다 낮을 경우 단말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해지 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즉 이통사의 서비스에 불만족스럽더라도 위약금을 볼모로 꼼짝없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59만9500원인 갤럭시A8 단말기로 24개월 약정의 6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46만 원이다. 소비자가 사용 6개월 이전에 통신상품을 해지할 경우 보조금 전액인 46만 원을 모두 물어야 된다.

6개월 이후부터는 계산법이 다르다. 전체 약정기간 중 6개월(180일)을 뺀 기간에 잔여 약정기간을 나눈 값을 지원금에 곱하는 방식(공시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6개월))이다.

갤럭시A8을 10개월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35만9636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상품가입 직후부터 위약금이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단말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하는 방식은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통시장 경쟁 과열을 막아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초창기 할부기간 및 단말기지원금 규모에 상관없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으로 정해져 있던 위약금과 비교했을 때 부담이 커 소비자 권익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덕분에 과중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통신사 피해구제 5472건 중 계약불이행·위약금 등 관련 민원이 3052건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과중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위약금 상한제는 이용자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의 최대 상한선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지난해 9월 말로 일몰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거론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최신 스마트폰에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고, 그만큼 위약금 상승도 예견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선택약정 등의 제도 개편으로 위약금 증가 우려가 여전하다”며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위약금 상한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도 최근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는 반환금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KT도 지난 5일 기존 16개월이 경과돼야 감소됐던 할인반환금을 12개월부터 줄어들게끔 제도를 개편했다.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돼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 반환금도 대폭 감소된다는게 KT측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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