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방문판매법 실질적 도움되려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야"
상태바
"방문판매법 실질적 도움되려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야"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9.19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91년 '방문판매법'이 마련됐지만 현행 법률로는 다양한 특수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소비자권익포럼'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법의 간명화,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법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이 규정을 처음 봤을 때 이해하기도 어렵게 돼있다. 현재의 소비자법을 간명화,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 역시 "대부분의 평균적인 소비자는 계약서를 세세하게 읽지 않는다. 읽더라도 사업자와의 계약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 개정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 적용방식이나 표현이 소비자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의견을 보탰다.

ABC.jpg
▲ 19일 소비자권익포럼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

법률 개정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우선은 차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은 "입법 상 오류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지만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현행법 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헬스장 분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거래에 있어서의 '해약 환급금' 산정은 법률 개정 이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다.

한편 방문판매법의 규제 패러다임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 강화'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함께 제기됐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방식의 투자 사기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진입규제 보다는 사후 형태 규제 및 이에 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법제위원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유통법학회, 제윤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소비자TV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방문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현황과 방문판매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렸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보금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 소장, 이상협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이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