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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해외송금업무 '이제나저제나'...규제장벽 막혀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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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해외송금업무 '이제나저제나'...규제장벽 막혀 속앓이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9.20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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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수익성 제고와 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외송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속을 끓이고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웰컴저축은행은 당국에 지난해 외국환 취급기관으로 등록을 마치고 관련 사업을 준비했다. DB저축은행도 소액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업체 센트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송금사업 진출을 물색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는 지난해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센트비는 현재 18개국에 해외송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웰컴저축은행과 DB저축은행은 현재 해외송금을 직접 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막혀 사업을 준비만 하고 있을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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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센터

이처럼 저축은행이 해외송금업을 두드리고 있는 건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9조 원에서 2016년 1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해외송금 시장 역시 최대치인 650조 원에 이른다.

일부에서는 수익성 제고가 아닌 고객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도 해외송금업 진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객들이 저축은행을 찾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한된 업무 영역으로 은행만큼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달리 카드사는 핀테크 업체와 협업을 통해 해외송금에 진출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영국 핀테크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 4월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용모바일 앱을 통해 송금가능하고 수수료까지 은행권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중앙회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지속적해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업무 영역이 확대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저축은행권은 최근 금융당국의 높아진 저축은행 압박 강도에 강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해외송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며 "하지만 새로운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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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y js 2018-09-25 18:35:00
황두현기자님!
엮시 예리하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