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결혼정보업체의 유료 앱 무료 전환 두고 '동상이몽'
상태바
결혼정보업체의 유료 앱 무료 전환 두고 '동상이몽'
"유료 회원 피해" vs "별개 고객서비스일 뿐"
  • 최은경 기자 cielo09@csnews.co.kr
  • 승인 2018.10.03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사전에 충분한 안내 없이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유료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전환해 피해를 야기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된 앱으로 무료화로 인한 유료 회원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4월 가연 회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200만 원 상당의 회비를 지급하고 정회원에 가입했다.

김 씨는 정회원 가입 시 가연의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인 '천만모여'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유료 회원 1년 사용권까지 추가제공한다는 제안에 결정을 내렸다. 

천만모여는 가연이 선보인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로 실제 이 앱의 공식적인 이용 금액은 99만 원으로 회원권 형태로 판매됐다. 

최근 앱을 업데이트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간 사용했던 이력 등 개인정보가 모두 없어져 버린 것. 알고 보니 급작스레 무료 앱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유효기간 6개월이 남은 상태였던 김 씨는 아무런 사전 안내도 없이 벌어진 상황에 기가 막혔다.

구글 앱스토어 페이지에는 김 씨와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수두룩했다.

본지 확인 결과 “앱 업데이트 후 가입정보가 사라졌다. 본사 측에서 빨리 조치 안 될 경우 소보원에 고발하겠음”,  “내 이력이 몽땅 없어졌다”,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는데 회원 탈퇴 된 건가?” 등의 항의 글을 볼 수 있었다. 

김 씨는 “최소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 공지는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무료 사용이 될 줄 알았다면 굳이 비싼 정회원으로 가입했겠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연 측은 김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만모여 앱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리뉴얼 관련 내용이 담긴 공지를 4월 30일부터 게시했다는 입장이다.

본사 관계자는 “가연 정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유료 앱 천만모여 이용권은 정회원 상품과는 별도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된 서비스였다”며 “정회원 상품 이용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사용 의사를 밝힌 회원에게만 무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앱 업데이트 후 제기된 문제들은 기존 천만모여 아이디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복구해 놓은 상태다. 무료화로 인한 유료 회원 권한 상실이나 정보 누락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은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