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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천 원씩 용돈에서 까면 돼"...청소년 울리는 화장품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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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천 원씩 용돈에서 까면 돼"...청소년 울리는 화장품 강매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0.1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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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부산 진구에 사는 강 모(여.17세)씨는 길거리에서 화장품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판매자의 권유에 이끌려 40만원 상당 고가의 화장품을 덜컥 구입하고 후회했다. 판매자가 "용돈에서 하루 1000원 씩, 월 3만 원이면 구매 가능하다"는 말에 홀린듯이 구입했던 것. 고가의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한터라 취소하고 싶었지만 업체 측에 연락하기가 무서워 혼자 속을 끓이고 있다고.

#사례2. 대구 유성구에 사는 문 모(여.18세)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길거리에서 화장품 테스트를 해준다고 해 따라갔다가 봉고차 안으로 끌려가 '강매'식으로 화장품을 구입한 것. 썬팅이 된 봉고차 안에서 공포감을 느낀 문 씨는 45만 원짜리 고가의 화장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서명했다. 겨우 빠져나온 문 씨는 업체의 독촉장이 집으로 도착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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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화장품 판매업체의 '악덕상술'로 고가의 화장품을 덜컥 구입했다가 속을 끓이고 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피부 무료 테스트, 샘플 제공 등의 혜택을 가장해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에 어두운 주차장이나 봉고차로 데려가 심리적 압박을 주고 '강매'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수십 만 원 짜리의 고가 화장품이지만 "용돈 받아 할부로 내면 된다"는 말로 청소년에게 화장품 구입을 강요한 뒤에 협박 수준의 대금 상환 독촉을 한다.

부모님 모르게 고가의 화장품을 덜컥 구입했다보니 피해 청소년들은 어딘가에 털어놓지도 못한 채 속만 끓이기 일쑤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구입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해 '취소'할 수 있기 때문.

단 통상적인 용돈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계약을 했을 경우 등은 취소가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화장품 판매업체의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소비자는 즉시 업체 측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고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이다. 판매업자 관할 시, 군, 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 사실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소년 소비자들에게 구입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문제 전문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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