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운암동의 이 모(여)씨는 지난 9월 1일 지인에게 2만3000원짜리 파리바게뜨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9일이 지난 9월 10일 아들 생일을 맞아 모바일상품권과 케이크 교환을 위해 집 근처 파리바게뜨 매장을 찾은 이 씨는 직원으로부터 추가금 1000원을 결제해야 교환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전 본사 방침으로 해당 케이크 가격이 인상됐다는 것.
이 씨는 “불과 9일 만에 가격이 인상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렇다 한들 이미 구매한 제품이나 매한가지인데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최근 가격인상은 없었다. 매장 내 상품가격을 점주 재량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씨가 이용한 매장이 해당 케이크를 원래 모바일상품권에 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본사 방침을 핑계 삼아 소비자에게 추가금을 내게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6조 4항에 따르면 제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신유형 상품권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이때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모바일상품권 구매 유의사항에 보면 상품은 매장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매장에서는 추가금액 결제 후 교환 가능하다고 고지돼있다.
따라서 본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매장 내 모바일상품권 교환 시 발생하는 추가금액 결제 안내 여부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관계자 또한 “모바일상품권 이용안내에 제품 가격이 매장마다 상이할 수 있고 추가금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면 추가금 요구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터넷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모바일상품권 이용에 관한 팁도 눈길을 끈다.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상품권은 본사 책정 가격인데 매장 내 상품가격은 점주 재량이므로 모바일상품권 가격이 매장가보다 쌀 리가 없으니 항상 추가금액 결제를 염두에 두라는 내용이다.
표준약관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업체별, 매장별 따로 노는 가격책정 및 가맹점주에게 물리는 과도한 모바일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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