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자율주행중인 자동차가 대형 사고냈는데, 누구 책임?
상태바
자율주행중인 자동차가 대형 사고냈는데, 누구 책임?
현행 기술은 보조적 수준...사고나면 운전자 책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0.02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차선 유지와 제동, 속도 조절까지 가능한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출시가 늘면서 그와 관련해 사고 위험을 겪었다는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일곡동에 사는 유 모(남)씨는 지난 8월 구매 4개월 된 국내 SUV 차량을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유 씨는 오토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해 자율 주행 모드로 차량을 주행 중이었다.

오토 스마트크루즈 컨트롤은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감속 및 정지, 안전거리 등을 제어하는 기능이다.

유 씨는 “자율주행 모드를 작동하고 시속 110km로 주행을 하던 중 깜빡 졸았다”면서 “앞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 장애물이 있었으나 차가 멈춰 서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 씨는 이 사고로 인해 도로공사 안전 표지판 교체 비용 100만 원을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대물 보상비용으로 받아 지불했다. 또한 유 씨의 차량은 앞 범퍼와 본네트, 오른쪽 앞뒤 문짝과 휀다, 뒷 범퍼와 타이어 휠 등이 모두 망가졌다.

유 씨는 “대략 4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제조사로부터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자율주행 기능 오류에 따른 관련 법규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씨의 사례처럼 자율주행과 관련한 사고는 차량의 기능만 믿고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국내차는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등 수입차량까지 양산차에 도입된 자율주행 기능의 기술 수준은 완벽하지 않다.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보조적인 기술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자율주행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재 양산차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2 수준이며 2020년에 레벨3 수준 이상의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레벨5가 돼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벨3 자율주행은 사람과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에 차량 제어권이 수시로 전환되는 형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때만, 제한된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이뤄진다. 또한 자율주행모드가 실행되고 있어도 운전자는 차량 제어권 회수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는 이어 “간혹 자율주행 기능을 맹신한 운전자들이 아찔한 경험을 했다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자율주행 기능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준으로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업계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논의 활발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면서 관련해 사고 배상 정책에 대한 연구·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보험연구원에서는 오는 2020년 상용화를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법령대로 배상하고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가 그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지는 ‘운행자 책임’ 원칙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유자가 실제 운전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손해를 배상하는 원칙이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레벨3 자율주행차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상책임법제와 자동차보험제도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한계점과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와 상용화 초기 단계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면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차량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유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기계적·시스템적 결함이 있으면 제조물책임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