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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튜브 소비자 운동이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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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튜브 소비자 운동이 시급한 이유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10.16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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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와 관련하여 두가지 상징적인 일이 발생했다.

하나는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는 먹방 영상에 대한 규제 필요성 제기와 이에 대한 유튜버들의 반발,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포탈을 넘어선 유튜브 이용량 증가이다.

블로거들이 한창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에 우리는 '1인 미디어'라는 용어를 접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를 열었던 블로거들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이제 인터넷은 곧 유튜브가 되고 있다.

모바일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지난 8월 한달 동안 전국 2만3000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이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조사대상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은 유튜브였다. 유튜브의 월간 순 사용자수(MAU)는 3093만 명에 달하고 1인당 월 1077분을 사용했다. 유튜브 총 이용시간은 333억 분으로 지난해 2017년 8월 조사 결과(234억 분)와 비교하면 42% 성장한 결과이다. 이어 카카오톡(199억분), 네이버(136억분), 페이스북(40억분), 다음(32억분) 순이다.

유튜브를 가장 오래 사용한 세대는 역시 10대이다. 10대의 유튜브 이용률은 카카오톡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어릴 때부터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는 ‘검색’도 유튜브에서 하고 있다. 10대의 경우 전 연령 통합조사와 달리 포털 다음은 5위 안에 진입하지 못했고 대신 네이버 웹툰이 5위를 차지한 점도 특징이다.

세대별로는 10대, 20대, 50대 이상, 30대, 40대 순으로 유튜브 이용시간이 길었다. 50대가 30대나 40대 보다 유튜브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난점은 매우 특이하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50대 이상은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썼고 유튜브가 2위였는데 이번엔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증가가 원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 콘텐츠 소비에 있어 연령대의 벽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를 아이돌스타 동영상 정도를 보거나 아이들이 가볍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며 B급 문화공간 정도라고 여겼던 주류의 광고업계나 제작자가 이제는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다. 유튜브는 이미 키즈나 먹방, 뷰티에 이어 점차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먹방은 유튜브에서 시작해서 TV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콘텐츠이다. 그러니 정부가 지금 그나마 잘 나가는 문화콘텐츠인 먹방을 규제할 것처럼 운을 띄우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점은 먹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에 제공하는 정보가 짧고 간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소비와 관련한 것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다. 정보의 왜곡과 오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일정한 구독자가 확보되면 기업에서는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와 접촉하기도 하고 실제 자신의 제품을 사용해 보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비용을 대기도 한다. 유튜브 광고 수익 이외에 기업광고를 유치함으로서 또 다른 수익을 발생해 나가는 방식이다. 결국 편향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향후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쇼핑몰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나가는 시장의 진화, 콘텐츠 소비방식의 변화에 비해 소비자정책, 소비자보호기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스팸의 방지나 개인정보 보호, 피해발생에 대한 후속대책 등은 여전히 2-30년전 과거형태에 머물러 있다.

먹방 논쟁에서 보듯이 개별화된 콘텐츠 창작자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란 쉽지않은 일이다. 개별화되어 있고 자유롭게 창작하는 1인 미디어들인 크리에이터를 과거형 규제방식으로 통제한다는 발상은 아예 가능하지 않는 얘기이다. 서비스 제공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정이나 통제방식 대신에 창작자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기검열, 사전적 조치를 취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두가지 이다. 무엇이 보호대상이며 공공이익에 부합하는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리고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해 단호하고 확실한 배상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가지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 중간 과정인 '업종에 대한 정의, 서비스 유형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 개별 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세부적인 규제 사항을 적시하는 것'과 같은 과거형 규제방식에 집착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필요한 사람은 서류 작업을 해야 할 공무원들 뿐이다. 규제혁신은 규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강력하게 책임지게 함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자기규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콘텐츠 소비 플랫폼인 유튜브 등을 근거중심의 건전한 소비자 정보 플랫폼으로 선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의 70~80% 유튜브와 영상 컨텐츠에서 소비하는 10~20대 미래소비자들을 생각하면 이같은 소비자활동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요 약력-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전공
경희대 경영대학원
전) 소비자TV 부사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현)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비상임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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