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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수술 후 체내에 거즈 남아 염증 발생...손해배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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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수술 후 체내에 거즈 남아 염증 발생...손해배상 범위는?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9.2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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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4년 전인 2014년 수술 이후 수술 주변 부위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재발하는 피해를 겪었다.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수술 후 봉합 과정에서 체내에 삽입된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생긴 문제였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수술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염증은 수술의 흔한 합병증으로 원인 또한 다양해 수술 상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타 병원에 내원해 수술부위를 치료받은 적도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염증 치료 시 발생했을 의료사고일 수도 있어 인과관계가 명확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시 수술부위와 절개부위, 수술방법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한 결과 타 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시에는 발생할 수 없는 의료사고임이 증명된다며 수술 시 발생한 과실이라고 판단해 수술 책임자가 이 씨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즉 거즈가 남은 부위가 해당 수술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부위며 추후 이 씨가 받은 치료 등으로는 해당 부위에 거즈를 남길 개연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신청인(수술 병원 측)은 이 씨에게 기왕치료비(이미 발생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의 일실이익손해액(입원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보전하는 일당, 도시일용노임 적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기 지급 합의금 700만 원을 감안해 추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에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알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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