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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기저귀 싸다 했더니 2년전 재고...제조일 표시없이 떨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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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기저귀 싸다 했더니 2년전 재고...제조일 표시없이 떨이 기승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0.22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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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시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8월 27일 오픈마켓 판매자로부터 유명브랜드 기저귀 리퍼 상품을 구입했다. 리퍼 상품은 고객 단순변심, 오배송, 박스 훼손 등의 외부적 하자만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리퍼 상품이라 가격이 크게 싸긴 해도 당연히 최근 상품일 거란 생각으로 주문한 한 씨는 2016년 제조된 기저귀를 받아들고 황당해 했다. 한 씨는 곧장 판매자에게 "2년이 넘은 상품인 줄 알았으면 안샀을 거다.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됐는데 어떻게 상품 페이지에 제조일자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판매하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판매자는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법으로 정해진 유통기한이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일회용 기저귀'를 구입하게 될 경우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올 4월부터 제품에 제조일자를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됐으나 일부 판매자들이 이전 생산된 재고 제품을 제조일자 없이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효된 '위생용품관리법'의 제조일자 표기 의무는 생산자에게만 부여되고 온라인 판매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재고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는 구멍이 되고 있다.  

◆ 위생용품 된 일회용 기저귀...제품 자체에 제조일자 고지해야

일회용 기저귀는 지난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일자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회용 기저귀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총리령 제1454호에 따라 위생용품에는 제조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구매자들의 지적대로 문제가 된 상품 페이지에서는 제조일자 표기가 없다. 판매자 역시 제조일자를 2016년으로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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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판매자는 제조일자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생용품관리법 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온라인 판매자는 위생용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용품관리법은 위생용품제조업자 등에게 적용되어 기저귀 '제품' 자체에 제조일자를 적어야 함을 강제하고 있을 뿐이지 온라인 상에서 고지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2016년산 기저귀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단순한 박스훼손 리퍼 상품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생산된 지 2년도 더 됐다니 어이가 없다. 그런 걸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된 신생아한테 쓰고 싶겠느냐", "아이가 쓸 제품인데 이런 걸 판매하다니 양심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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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2018-10-23 09:17:10
??? 지가 리퍼제품 구매해놓고 따지면 어쩌자는거지? 소비자가 갑이네... 갑질도 정도껏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