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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혜택'인 듯 속여...노년층 노린 IoT 불완전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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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혜택'인 듯 속여...노년층 노린 IoT 불완전판매 주의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0.1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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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민 모(남)씨는 최근 불쾌한 일을 겪었다. 바로 자신의 노부모 집에 한 통신사 설치기사가 사물인터넷(IoT) 상품을 임의대로 설치한 것이다. 민 씨는 “사용법조차 모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가상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마치 이용요금이 없는 것처럼 허위안내하는 식의 이런 영업행태가 이뤄진 것은 명백환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사물인터넷(IoT)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IoT 상품 관련 민원은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족한 설명으로 인한 부당계약과 부당설치 등 불완전판매 문제다.

특히 불완전판매의 경우 최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사원이  '공짜'라며 사실과 다른 조건으로 권유하거나 다른 상품과 끼워 파는 방식 등이다.

더욱 문제는 이통사간의 IoT 상품 판매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영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이 어려워질수록 불완전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사물인터넷 회선 수는 지난 7월 기준 772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672만 개에서 불과 반 년 만에 100만 회선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의 구제가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소비자를 차별해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4일을 넘기기 일쑤고, 절차가 복잡해 노인들이 선뜻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IPTV용 셋톱박스와 와이파이 공유기는 월 1만 원 이내 임대 방식으로 제공해 반환금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IoT상품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IPTV나 인터넷전화 등 다른 통신서비스처럼 IoT서비스도 기기를 임대하는 방안을 도입해 불완전판매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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