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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 잦은 암보험 지급 사유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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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 잦은 암보험 지급 사유 손본다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9.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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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보험 가입 시 '암의 직접치료' 의미가 보험 약관에 구체화된다.  

'요양병원의 암 입원보험금(요양병원비)'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7일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및 6개 보험회사로 구성되나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분쟁이 잦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정의하고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지금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암 직접치료 범위.jpg
▲ 금융감독원

TF는 암의 직접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다.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를 포함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로 규정했다. 

단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는 일부 면역치료나 암의 직접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및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요양병원비'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대하는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이 잦았다.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새로운 상품에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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