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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뿐?...박스갈이 · 포장갈이 등 기망상술 도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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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뿐?...박스갈이 · 포장갈이 등 기망상술 도처에
사전 예방 어려워 사후조치에 의존할 뿐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0.0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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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갈이, 박스갈이 등 겉포장만 바꿔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통계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수제 디저트 전문점으로 홍보해온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판매하다 발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포장갈이' 수법이 미미쿠키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타사 제품을 포장만 바꿔치기 해 판매하는 포장갈이부터 박스갈이, 택갈이까지 제품군을 가리지 않고 유통계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기망상술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박스갈이'는 농수산물 유통에서 주기적으로 적발된다. 중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 원산지 표시가 붙은 박스로 옮겨 담아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중국산 당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무려 6년 동안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산 김치, 당근, 건새우 등 다양한 농수산물이 매년 박스갈이를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 소비자들의 식탁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패션 유통에서는 '택갈이(라벨갈이)'가 대표적이다. 보세 옷의 택만 바꿔서 명품 의류라고 속여 판매하는 악덕 수법이다. 샤넬·까르티에 등 의류는 물론이고 고가의 브랜드 신발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올해 6월에도 보세의류매장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판매자가 보세 옷의 라벨을 명품의류 라벨로 바꿔치기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몇 만 원짜리 보세옷이 수 백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 의류로 둔갑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듯 제품군을 가리지 않고 '포장갈이' '박스갈이' '택갈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그제야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후 조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장갈이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눈속임했던 미미쿠키는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다며 홍보해왔고 네티즌의 입소문을 타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한 네티즌이 미미쿠키에서 판매하는 수제 쿠키가 코스트코 제품과 똑같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

논란이 커지자 결국 미미쿠키 측은 코스트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음을 시인했다. 수제 쿠키라는 말만 믿고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다"며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미쿠키 업주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밖에도 농산물 박스갈이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의류 택갈이의 경우는 '상표법' 위반 등으로 관련법의 표시기준 사항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제품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포장갈이 등의 문제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경찰 수사를 통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포장갈이' 수법이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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