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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소비자 이익 없는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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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소비자 이익 없는 '1+1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0.04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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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한 행사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2월 5일자 전단 광고에 각기 다른 여러 상품들의 사진을 나열한 다음 그 각 상품 밑에 가격을 표시했다. 다른 상품들의 하단에는 그 가격만 표시한 것과 달리 시모아 씨쉘 초콜릿과 시모아 트러플 초콜릿 3종 하단에는 붉은색 사각형 안에 흰색 글자로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그 가격과 함께 표시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3월 11일자 전단 광고에도 다른 상품들과 달리 브레프 변기세정제의 경우에만 상품 2개의 그림 위에 붉은색 원과 함께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표시하고 그 밑에 가격을 표시했다. 그해 4월 2일자 전단 광고에도 유독 청정원 고기 전용 쌈장은 상품 2개의 그림과 함께 검은색 사각형 안에 흰색 글자로 ‘1+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그 가격과 함께 표시했다.

다만 앞서 롯데쇼핑은 1+1 행사 광고를 하기 전 20일의 기간 중 시모아 씨쉘 초콜릿을 4950원, 시모아 트러플 초콜릿(리얼)을 3970원, 브레프 변기세정제를 3450원, 청정원 고기 전용 쌈장을 2600원으로 개당 가격을 책정해 판매한 바 있다.

롯데쇼핑은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그 개당 가격을 시모아 씨쉘 초콜릿은 9900원, 시모아 트러플 초콜릿(리얼)은 7950원, 브레프 변기세정제는 7500원, 청정원 고기 전용 쌈장은 5200원으로 표기하고 판매했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롯데쇼핑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1+1’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판매가격을 산출해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광고의 거짓·과장성이나 소비자 오인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오히려 2배가 넘는 것”이라며 “이 1+1 행사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쇼핑의 1+1 행사 광고를 전후로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과 대비해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1+1 행사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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