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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전화 보험 아차하면 낭패... 승인 문자 자녀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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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전화 보험 아차하면 낭패... 승인 문자 자녀에게 전송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05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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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휴대전화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승인 문자가 부모가 아닌 자녀의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탓에 자칫 신청만 해놓고 가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분실‧파손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SMS를 통해 명의자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문제는 가입 승인 문자도 명의자에게  전송되는 탓에  부모가 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대리점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부모에게 직접 자필서명이나 인감을 요구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실제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남)씨는 집 근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자녀 명의로 갤럭시 J5를 구입했다. 10살된 자녀가 비교적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분실‧파손보험 가입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자녀 휴대전화로 전송된 보험 승인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휴대전화를 분실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선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가 필요함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달랑 문자 한 통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시킨 것은 무책임하다”며 “휴대전화 개통 당시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할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승인 문자도 부모에게 전송되는 줄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이통사들은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상황인데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험은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당일에 한해 지점 및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후 가입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인증을 통해서 가입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사는 가입과 보상을 하는 창구 역할만 할뿐 보험 심사 및 보상은 보험사에서 한다”며 “휴대전화 보험에 관한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대리점에 권장하고는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가입자 스스로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보험 승인 문자가 명의자에게 간다면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 시 부모에게 확실하게 이점을 고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 가입이 누락되는 것은 이통사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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