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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상조서비스②] 결합상품 판매로 피해양상 더 복잡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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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상조서비스②] 결합상품 판매로 피해양상 더 복잡해져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2.18 07:0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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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내년 1월 자본금 강화 규정이 시행되면 상조회사의 무더기 폐업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조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현황과 업계 상황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 양평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 2014년 노트북을 구매할 당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70여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다. 3년 이상 납부한 그는 최근 상조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자 회사는 이제껏 납부한 금액 중 구매 당시 제공한 노트북 지원금 70여만 원 공제 후 남은 불입금에서도 85%만 지급한다고 알렸다. 안 씨는 "마치 할인 서비스인냥 소비자를 기망해 고객을 확보하는 수법"이라며 분개했다.

상조회사의 마케팅이 진화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체품 끼워 팔기다. 전자제품 구매를 알아보던 소비자들이 상조에 가입하면 제품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는 일이 빈번하다.

상조 가입 시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결합상품' 개념으로 판매방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입자 확보에 바쁜 상조회사들이 상품 구조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채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가 잦다는 게 문제다. 이런 경우 중도 해지 등에 따른 피해 우려가 크다.

주요 상조사 가운데 하이프리드(프리드라이프), 대명아임레디(대명스테이션), 교원라이프 등 업체 등이 전자제품 판매사와 손잡고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프리드 경우 롯데하이마트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자제품 구매시 상조 상품에 가입금액에 따라 최저 40만(매월 37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매월 5만 원)을 지원받는다. 1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이마트 제휴카드를 통해 600만 원의 '하이프리드100' 상품에 가입하는 식이다. 

상조업체 제휴.jpg
교원라이프는 제품 구매시 할인혜택을 주지 않고 상조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제공하는 형태다. 월 납임금은 39900원으로 타 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75회차로 납입기간이 다소 길다. 납입금을 내지 않으면 제품의 할부 및 렌탈 비용이 따로 청구된다. 중도에 해지하면 전자제품 명목으로 책정된 포인트대금 238만원 가량을 제외한 선수금 중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환불을 받는 식이다.

대명아임레디는 위의 2가지 형태의 결합상품을 모두 제공한다.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전자제품 구매 시 상조상품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매장방문 없이 대명 스페셜라이프 (최대 월 납입금 49800원, 200회)에 가입하면 LG전자 또는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제공한다. 즉 납입금에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상조가입 시 할인은 '결합상품' 구조...월 납입금 낮으면 차액 할부와 같아

인천 계양구의 강 모(남)씨는 지난 6월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에어컨과 텔레비전을 구매했다. 그는 대명상조(대명아임레디)에 2구좌를 가입하면 200만 원을 할인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응했다. 하지만 추후 청구된 영수증을 보니 36개월동안 할인액을 나눠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결합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결합상품은 제품 구입 시 할인폭만큼 액수를 낮춰주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 구입 시 특정 카드를 통해서 할부로 구매하게 되는데 이 할부금액이 일정기간은 상조회사로 납입되어 상조금 지불한다. 만약 이 액수가 상조상품의 월 납입금이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만큼 해당 카드로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

이를테면 하이프리드100은 월납입금 5만 원을 120회 지불하는 상품이다. 하이마트 제품구입시 총 지원금액은 100만 원이고 3만1297원을 35개월 지원한다. 150만 원의 냉장고를 구매했다면 50만 원은 전자제품 구입대금으로 치르고 100만 가량은 35개월 할부로 결제한 뒤 월 납입금 5만 원의 차액 1만8706원도 납부하는 것이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이중결제가 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상품가입 당시 안내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가전 환불 별개로 계약 관리해야...상조업체 폐업시 할인 중단

전자제품을 환불한다고 해서 동시에 상조계약이 계약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환불과는 별개로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 업체로 직접 연락해서 별도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납입기간에 따라 상조금의 85%만 받고 나머지는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상조업체가 도산하면 전자제품 할인 역시 받지 못한다는데 있다. 올 상반기에만 상조업체 7곳이 문을 닫았다. 2013년 293개에 달하던 상조업체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내년부터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 폐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관련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11월까지 상조업체 146곳 중 개정 조건을 충족한 곳은 50곳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자제품의 할인분까지 상조업체가 지급해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할부거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합상품의 판매 행위 자체는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위의 운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 피해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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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ral5130 2019-03-07 11:11:15
어제 계약한 사람입니다 계약시 다 설명들었고 초기 48개월은 가전제품 할부금으로 납입되고 그 이후는 상조호사로 들어가고 만기시에는 내가 낸돈 다 받는건데요;;; 48개월 전 해지시 가전제품 남은 할부 내가 내고 끝인거고 그 이후 중도해지시는 환급금이 내가 낸것과 다르고 200회 만기납입 후 해지시 이자는 없지만 원금 다 받는거구요 가전을 이자라 생각하면 되는건데;;;

가이 2018-12-26 13:18:35
만기시 전액 돌려주는 내용은 어디 있나요?

말은 바로하자 2018-12-21 11:14:10
계약 시 전부 고지하는 사항들임. 고객들이 대충 흘려듣고는 속았다고 하면 누구 탓이겠는가

허참 2018-12-19 13:35:59
기사 내용은 팩트있게 잘썼다만, 가입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잘 인지하고 가입해서 만족도도 높은 현실에 대한 기사반영은 안하고 몇몇 고객들의 입장을 마치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상조회사의 문제인냥 보도했다는것이 첫째,공정성을 배제한 편파적인 기사로 볼 수 있다.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이미 자본금 15억 증자를 완벽하게 마친 회사들인것도 모르고 기사를 쓰는것도 문제로 보여진다.

123 2018-12-18 09:50:04
근데.. 이거 당연한거 아닌가? 제품을 받아 놓고 함참 쓰다가 계약기간 전에 해지를 하면 제품 값을 못 받는거지.. 뭔 말이야 이거.. 보험 가입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보험금 다 돌려 받나?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