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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병원비 카드 할부했는데 의사구속...할부항변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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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병원비 카드 할부했는데 의사구속...할부항변권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10.05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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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불하고 132만 원을 카드 3개월 할부 결제했다. 치료 받은지 3회만에 병원 의사가 갑작스레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씨는 치료 중단을 이유로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며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의사가 구속됐을 뿐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 항변이 불가능하다고 맞서 상호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할보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의사 구속 등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이 씨가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고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소비자는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 성립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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