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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통해 구입한 항공권, 결항돼도 발권 수수료는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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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통해 구입한 항공권, 결항돼도 발권 수수료는 환불 불가
발권 수수료는 여행사 서비스 비용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10.09 08: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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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결항 시 발권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권 업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탑승과는 별개의 비용이라는 해석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9월 일본 오사카 여행을 위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자유투어 여행사 상품으로 나온 에어서울 항공권 2매를 예매했다. 항공권은 1인당 16만900원이었으며 자유투어에서 발권 수수료로 1인당 1만 원씩 부과해 총 34만1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9월 19일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기는 태풍 제비로 인해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폐쇄되면서 결항이 결정됐다. 출발 6일 전 박 씨는 에어서울로부터 여행사를 통해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라고 통보받았고 자유투어에 전화해 항공권 취소를 완료했다. 

그런데 발권 수수료 2만 원이 환불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린 박 씨는 자유투어 온라인사이트 게시판에 항의했고 “발권 대행 수수료는 인건비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 씨는 “뜨지도 않은 비행기의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인건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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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씨가 자유투어에 발권 수수료 환불에 대해 문의한 내용

일반적으로 자유투어를 비롯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예약을 하면 여행사 직원이 소비자 정보를 입력해 항공권 발권을 돕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발권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보통 1인당 1만 원에서 1만5000원 정도 부과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발권 수수료는 항공료에 포함되며 예약, 상담, 발권 업무의 서비스를 여행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대가로 받는 취급수수료”라고 알리고 있다. 또한 “발권 수수료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 시 여행사에 별도 승인되는 시스템이며 결제된 발권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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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투어 사이트 내 여행업무취급수수료(발권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문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시에도 발권된 항공권에 대한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 하지만 관련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업계 자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불만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자체가 결항됐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발권을 받을 때 이미 서비스가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발권 대행 수수료 환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행사를 이용할 때 이러한 부분을 소비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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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0-01-15 17:31:45
자유투어 이용하다가 눈탱이 맞은 1인입니다.
이런 회사 안없어지나...
https://blog.naver.com/bibl3/221772868090

annie 2019-03-10 10:39:39
정말 짜증나는 기사네요.. 자유투어 여행사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 마음대로 결제하더니 또다시 발권수수료라며 1만원결제하고 완전 황당합니다. 취소 환불 수수료는 날짜에 따라 책정되는데 그런 룰도 없고 자유투어 완전 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90일전 취소시 항공사도 수수료없는데 4개월전 예약했다 2틀후 취소 했는대 인당 수수료를 2만원씩 결제했습니다. 다시는 자유투어 이용안합니다 날짜 여유있으면 바교하셔서 항공사에 예약하세요 쓰레기들 입니다

saldkka 2018-10-25 13:18:40
말도 안되는 기사를 쓴 사람이나, 승인한 사람이나...ㅉㅉㅉ
본인이 취소해서 취소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가던 안가던 다와서 일시키고 인건비는 누가 주냐?
나라에서 월급 주면 그냥 해줄수 있을지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