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정무위 국감이슈④] 금융위·금감원, 각종 금융사고 책임론 부각
상태바
[정무위 국감이슈④] 금융위·금감원, 각종 금융사고 책임론 부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0.10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핵심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각종 금융사고와 현안으로 인해 호된 국정감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 중에서 기업 CEO를 비롯한 중량감 있는 증인 대신 실무진 위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서 '호통 국감' 대신 '정책 국감'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주식거래 시간 단축 요구 등 현안 집중

오는 11일에 열릴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화두는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됏지만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비롯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이번에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 특혜설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허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케이뱅크 대주주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을 어기고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등 내부 조직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식거래 시간 연장과 관련된 논란도 금융위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주식거래 시간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30분 연장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6시간 30분인데 연장 효과는 없고 오히려 증권사 직원들의 업무만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거래소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금융위가 승인해야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최종구 위원장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금융위 국감에서는 최근 국내를 중심으로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암호화폐공개(ICO) 문제도 논의 될 전망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은 ‘진화하는 J노믹스-ABC Korea’란 제목의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ICO에 대한 길을 터줘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 입장은 현재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ICO에 대한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 입장은 불법자금세탁과 투자자 손실 등의 우려를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론 부각될 금감원.. 즉시연금·암보험 이슈도 변수

12일에 열릴 금감원 국감에서는 올해 각 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 일부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작 의혹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회사 뿐 아니라 관리 감독을 소홀한 감독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취임한 윤석헌 원장이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어 첫 국감을 맡은 윤 원장에게도 쉽지 않은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과 일부 생명보험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암보험금 지급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일반증인 명단에 주요 생보사 CEO들이 빠지면서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즉시연금의 경우 일부 생보사는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요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라는 평가다.

특히 이 문제는 야당 일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효력도 없이 보험사에게 지급 명령을 결정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금융위 요청으로 금감원이 재감리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도 금감원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 감사인 자격으로 삼정회계법인 손호승 전무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로 알려진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타당성과 회계 문제 그리고 감리를 실시했던 금감원 입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 국감의 최대 이슈로도 꼽히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