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전세대출,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신규보증 제한...2주택 이상자는 전면제한
상태바
전세대출,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신규보증 제한...2주택 이상자는 전면제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0.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이다.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오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규정개정(10월 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와 민간 보증은 SGI 전세대출보증에도 소득요건은 미적용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