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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곰팡이 빵, 썩은 소시지...큰 기온차에 식품 변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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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곰팡이 빵, 썩은 소시지...큰 기온차에 식품 변질 주의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0.12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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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지난 후 일교차가 커지며 식품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큰 기온차에 유제품은 물론 과자, 달걀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변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식품 변질에 대한 불만과 대처 방안을 묻는 소비자 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식품 변질을 제조사나 식약처,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제조, 유통, 소비단계에서 원인을 파악하지만 특성상 변질 근거를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 보니 분쟁이 발생한다.

일단 식품이 변질되면 같은 품목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식중독 등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나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도 있다. 단 이때는 해당 식품 섭취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인과관계가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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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삼정로에 사는 백 모(남)씨는 일전에 구매해 둔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남양유업 우유를 자녀에게 줬다. 빨대로 한두모금 마시던 아이가 맛이 이상하다고 해 완전 개봉해보니 우유가 상해 몽글몽글 덩어리진 상태였다. 미개봉 상태로 보관했고 유통기한이 일주일가량 남아 있어 소비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백 씨 주장. 더욱이 함께 보관했던 다른 우유는 이상이 없었다면서 제조단계나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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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태전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롯데제과 빈츠의 포장을 벗겼다가 깜짝 놀랐다. 초콜릿비스킷인데 초콜릿이 덮인 부분에 하얗고 동글동글한 결정이 수두룩하게 생겼던 것. 같은 박스에 들어있던 다른 포장을 뜯어봐도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초콜릿은 온도차로 녹았다 다시 굳으며 소금이나 버터 등 결정이 맺히는 블룸현상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블룸현상이라고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먹기에는 너무 찝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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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사는 이 모(여)씨는 반찬용으로 진주햄 소시지를 구매했는데 상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끄트머리 부분이 상해 물이 생기고 내용물이 밖으로 삐져 나와 있었다고. 유통기한도 11월까지로 한 달 이상 남아 있던 터라 변질 이유를  알수없었다. 이 씨는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개봉했다면 상한 부분만 잘라내고 그냥 먹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만해도 아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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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보로빵을 샀다. 빵을 먹으려고 보니 군데군데 시커먼 점이 있어 뭔가 자세히 봤더니 곰팡이었다며 기겁했다. 박 씨는 "유통기한도 하루 남았는데 곰팡이가 피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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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사는 김 모(여)씨는 구매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계란이 온통 상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달걀을 깨뜨리자 노른자가 탄력 없이 흐물흐물 터져 버렸다고. 한 개뿐 아니라 여러 개를 깨봐도 모두 같았다. 그제야 달걀 껍질을 자세히 살펴보니 겉이며 안쪽에 푸릇하게 곰팡이가 핀 듯 변질된 상태였다. 김 씨는 "불량 달걀을 먹고 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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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서구 우현로에 사는 진 모(여)씨는 휴게소에서 아이에게 먹이려고 서울우유를 두 팩 샀다. 아이가 한 모금 마시더니 더는 먹지 않으려고 해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변질된 상태였다. 진 씨는 제조사에 항의했고 2주 이상 걸려 돌아온 건 유통 과정상 문제라는 답이었다. 진 씨는 "업체서 보상을 제안하긴 했지만 사과 없는 진심 없는 모습에 화가 나 몇 배의 보상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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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도래울에 사는 유 모(여)씨는 버터를 입힌 땅콩을 먹다가 썩은 땅콩을 발견했다. 유 씨는 "다른 제품은 버터를 입혀 땅콩이 상했는지 알 길이 없지 않느냐"며 "유통기한도 넉넉한 제품인데 곰팡이가 핀 상태였다"며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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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CU 편의점에서 주먹밥을 구입했다. 먹는 중 쉰 내가 나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아직 하루 정도 여유가 있기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치 않았다. 그러나 주먹밥을 먹은 직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계속 설사를 해 급성위장염 판정을 받았다.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식중독검사를 해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내받지 못했다"며 "주먹밥을 먹고 위장염이 왔다면 당연히 보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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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벌놈 2020-04-04 13:36:04
이이잉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