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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전용 설치 건물?...허위 게시물로 소비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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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전용 설치 건물?...허위 게시물로 소비자 기망
방통위 "허위 광고" vs 티브로드 "문제없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0.26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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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쪽같은 위장술  대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새 건물에 입주하면서 티브로드 인터넷을 설치했다. 건물 게시판에 '해당 건물에는 티브로드 회선만 개통돼 있어 타사 인터넷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어 다른 통신사 개통은 생각도 못했다고. 느린 속도 등 품질 불만족에 AS를 요청한 김 씨는 담당기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게시물은 단순히 티브로드의 홍보물이고 타 회선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타사 인터넷 설치로 인해 건물 외벽 및 창틀 훼손금지 내용도 포함돼 있어 당연히 건물주가 붙인 줄 알았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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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 침해는 소비자 기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 역시 이사 후 티브로드 인터넷에 새로 가입했다. 기존 사용중이던 통신사는 SK텔레콤이었지만 관리실측에서 한빛방송(티브로드) 한정으로 집단가입 해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타회선 개통이 어렵다고 설명했기 때문. 이후 KT회선도 설치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된 송 씨가 티브로드측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미 개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송 씨는 “선택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서비스 품질도 떨어지는 데 계속해서 쓰라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며 하소연했다.

티브로드가 자사 인터넷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타사 인터넷 개통이 가능한 건물임에도 자사 인터넷만 설치 가능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의 방식이다.

소규모 빌라와 상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사나 입주 계획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규모 건물과 빌라의 경우 편의상 한 사업자의 회선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자함이 작아 다수의 업체를 수용하기 힘든데다 지역 영업부서들이 단독 유치에 공을 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서 첫번째 사례의 경우 건물주가 붙인 안내문인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안내문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외벽 훼손 금지문이지만 자신들의 상품 안내와 담당 영업사원 전화번호를 함께 기입해 티브로드만 설치만 가능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통신업계에서는 경쟁업체들에 비해 열세한 티브로드가 가입자 압박에 못 이겨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KT 41.3%,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25.5%, LG유플러스가 17.8% 등 3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5.5%를 티브로드를 포함한 방송·별정사업자들이 나눠가지는 구조인 만큼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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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선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이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무리한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에서는 티브로드의 이같은 영업행태가 허위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허위광고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명시돼 있는 금지사항 중 하나로 어길 시 해당 사업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홍보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포함한다면 허위광고가 맞다”며 “이용자에게 상품가입에 있어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소비자를 속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소비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기 때문에 분명한 잘못이고 본사차원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속임수를 써서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을 속일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해줘야 한다”며 “선택권을 제한한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브로드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단지에 티브로드 인터넷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 않고 건물주와 전 협의를 거쳐 부착했다는 것이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은 홍보물은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부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다른 업체의 영업사원들도 관할지역 건물주들과 협의해 비슷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전단지를 자세히 보면 티브로드 회선만 설치 가능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며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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