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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미쿠키 사건, 솜방망이 처벌이 부르는 식품 범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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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미쿠키 사건, 솜방망이 처벌이 부르는 식품 범죄 언제까지?
  • 김혜란 변호사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10.1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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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미미쿠키다.

연일 소비자들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 사고 뉴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음성의 ‘수제’, ‘유기농’ 쿠키가 또 한 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쿠키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자녀의 태명을 따서 상호를 정하고, 유기농 수제 쿠키를 직접 만들어 판다는 이미지 덕에 미미쿠키는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모양이다.

소비자들의 블로그를 보면 암 투병 중인 사람, 아토피를 가진 사람, 심지어 아기들에게 이 쿠키만큼은 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는 글이 있고 아무리 긴 줄이라도 기다릴 용의가 있다는 글도 있다고 한다.

미미쿠키 부부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까지 병과될 수 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위반), 소분(小分)에 관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2의 2)

또한 ‘유기농’이라고 표시한 점에 관하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문제는 이렇게 많은 형사 처벌 규정이 있고 법정형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미미쿠키의 경우와 같이 식품과 관련된 기망이나 허위 표시 등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에 관하여는 실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의 경우 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목되기도 한다. 법원이나 검찰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 대체로 영세하다는 점,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비판 또한 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라는 절차를 통하여 손해의 확정 및 범위의 특정이 필요한 관계로 민사적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민사 책임의 문제는 이른 기간 내에 도입될 집단소송제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배상책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적 집행이 가능한 재산은 은닉되거나 산일되는 경우가 많으니 형사적 제재가 중요한 범죄억제기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형사적 제재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만큼 최후수단성과 비례성을 포함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을 마련할 때 민법이나 행정법 등 다른 법을 우선적으로 제정‧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서 형사제재의 도입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형사제재의 보충성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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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관련된 범죄는 일차적으로는 우리 밥상을, 결국에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고 되풀이 되는 식품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형사제제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형사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번 미미쿠키 사태로 언론 및 소비자단체에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법원 차원에서도 식품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엄격한 제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주요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전)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현) 법무법인 인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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