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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4260억원...운용 수입‧이자 보험사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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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4260억원...운용 수입‧이자 보험사가 챙겨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0.0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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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발생한 4000억 원대의 휴면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1일 기준 국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4260억 원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발생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삼성생명이 12만346건(69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 8만7002건(228억 원), 농협생명 5만7698건(366억 원), 신한생명 4만4600건(124억 원), 한화생명 3만8702건(405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에서는 DB손해보험이 6만6761건(16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가 4만1484건(28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KB손해보험 3만5225건(151억 원), 흥국화재 3만1567건(86억 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만270건(181억 원)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자인 고객의 돈인 수천억원대의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자산 운용에 투입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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