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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유령수술 근절 위해 정부·국회·의료계 적극 행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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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유령수술 근절 위해 정부·국회·의료계 적극 행동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0.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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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경찰청·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의료기관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0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단체들은 대리 수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에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이어서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서 신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은 “SBS '그것은 알고 싶다'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는 수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방송 이후 CCTV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차원의 운영 등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두 번이나 요청했으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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