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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인 '커피우유' 여전히 '유음료'? 유업체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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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인 '커피우유' 여전히 '유음료'? 유업체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09.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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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논란을 빚은 커피우유의 식품 유형이 '커피'로 변경됐지만 제조사들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우유('가공유')로 표기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가공유는 원유나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액상의 것을 말한다. 다만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은 제외한다. 우유 속에 커피 성분이 들어간 ‘커피우유’가 대부분 이에 속해 식품 유형이 ‘커피’로 분류된다.

하지만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 ‘커피 우유’를 판매하는 대부분 유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이들 제품을 여전히 가공유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식품의 유형도 '가공유'로 표기했다.

서울우유는 삼각봉지 커피우유로 유명한 ‘커피포리 200’의 제품 종류를 저지방 가공유로 표시하고 있다. ‘서울우유 가공우유 커피’도 가공유로 표기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올해부터 식품 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미처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다"며 " 제품명에는 커피로 표기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홈페이지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후 홈페이지상에는 '커피포리 200'과 '서울우유 가공우유 커피'의 제품 유형을 '커피'로 수정했다. 다만 카테고리는 여전히 '우유류'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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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라벨에는 '커피'라고 표기돼 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저지방가공유'로 분류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커피속에 모카치노’ ‘커피속에 카페돌체’ ‘커피속에 카라멜 마끼아또’ 등 제품의 식품 유형을 유음료로 표기했다.

이 제품은 식품 분류 기준이 바뀐 후 소비자 혼란을 막고자 ‘우유속에 ○○○○’에서 ‘커피속에 ○○○○’로 제품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는 커피우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홈페이지에서는 ‘우유/가공유’ 카테고리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소비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분류됐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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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의 커피우유는 식품 유형은 커피지만 홈페이지 분류는 '유음료'로 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맛있는커피' '커피에몽'과 빙그레 '커피맛단지' '튜브가 빠져버린 커피타임'도 홈페이지에서는 우유/가공유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다. 제품 유형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양유업의 경우 경쟁사들이 커피우유 제품 포장에 식품유형을 별도 표시하지 않고 ‘커피 000ml'로 표시하는 데 반해 식품 유형을 '커피'로 명확히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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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커피우유가 제품 라벨에 '커피oooml'로 표기하는 데 반해 남양유업은 '식품의 유형'에 '커피'라고 별도 표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편의점에서 판매된 고카페인 커피우유 논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해 8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을 통해 우유에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 함유된 경우 '우유'나 '가공유' '유음료'가 아닌 '커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후 2017년 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에 따라 0.5% 이상 커피 고형분이 포함된 우유는 '커피'로 표기해야 한다. 일부 커피우유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데도 소비자가 우유로 인식해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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