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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렌지용 강화유리라더니...전자레인지에서 펑! 터져 산산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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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렌지용 강화유리라더니...전자레인지에서 펑! 터져 산산조각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0.22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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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전 전자레인지에 전자렌지용 유리 용기에 담은 음식을 데우려다 다칠 뻔 했다. 실온에서 6시간 가량 지퍼백에 들어있던 피자를 유리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자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산산조각으로 터져 버렸다고.

김 씨는 "냉동 상태도 아니었고 뚜껑을 덮은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제품이면 애초에 전자렌지용 강화유리라고 강조하지나 말지...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돼야 한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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