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사 발권수수료는 인건비라고? 항공권 취소해도 환불 안 돼 '부글부글'
#2. 최근 지진같은 천재지변으로 해외항공편이 결항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서울 목동에 사는 백 모(여) 씨도 태풍 때문에 오사카행 항공편이 결항돼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여행사에서는 발권수수료 2만 원을 떼고 환불해줬습니다.
#3. 항공편 결항으로 발권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 발권수수료도 돌려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행사는 "발권 대행 수수료는 인건비 명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환불이 애초에 불가하다"고 답합니다. 여행사 직원이 시간을 내서 일을 한 대가이니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4. 사실 발권수수료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업계 자율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여행사들은 여행업무취급수수료(발권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것으로 환불책임을 면하고 있죠.
#5.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항공기가 결항됐어도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발권을 받을 때 이미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발권 대행 수수료를 환불 받기를 기대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답합니다.
#6. 하지만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배송 받은 제품을 환불 받을 때 직원이 구매를 돕느라 일을 했다고 그 비용을 제하는 경우는 없죠. 왜 여행사 직원이 제공한 서비스만 환불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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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병원이 변론이나 치료를 서비스 자체를 못받게 되어 환불하게 된 것이니 예가 맞지 않아보이네요.
타인의 노동이 들어가서 지불해야한다면 택시타고 선결제했는데 택시 기사의 사정으로 취소하게 되었지만 소비자를 상대하기 위해 시간과 노동력이 들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소비자가 물어야하나요?
단순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인한 환불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물어야겠지만 상품의 하자등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제조사에게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어 발권수수료 환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가 책임으로 볼게 아니라 항공사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