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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7천만 원은 고소득?...디딤돌 대출 제한 기준 놓고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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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7천만 원은 고소득?...디딤돌 대출 제한 기준 놓고 와글와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0.19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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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전 결혼한 30대 후반의 김 모(남)씨.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다 포기했다.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소득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주택자금이 디딤돌 대출인데 소득제한이 너무 현실성없게 책정돼 시도조차 할 수 없다"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해주겠다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이 최근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성없이 책정돼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늦게 결혼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대부분 이 제한기준을 쉽게 초과하기 때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더욱이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이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으로만 국한돼 부모 재산이 많고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금수저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신혼부부 대상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디딤돌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제한이  기존 부부 합산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두 자녀 이상자에게 해당한다. 대출 한도도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높였다. 신혼부부의 경우 29일부터 디딤돌대출은 연 1.70~2.75%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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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소득제한이 사실상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 아닌 저소득층 정책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인데다 만혼이 많아 중소기업에서 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 원을 넘어서기 일쑤기 때문이다. 더우기  세전소득 기준이어서 더욱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대출 자격 조건이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으로만 국한돼 부모 재산이 많고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금수저에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17 주택도시기금 대출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승인거절 사유 1위는 '부부합산 소득 초과'로 29.6%에 달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혼부부 정책과 저소득자 정책은 분리해야 한다’거나 ‘소득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르는 중이다.

청원인 A씨는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이 넘으면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디딤돌 대출 연봉합산 금액을 상향해 달라고 청원했다.

또 다른 청원인 B씨는 "보유재산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해서 저축하고 있는 맞벌이들은 무슨 죄인가?"라며 "가진건 없는데 모든 혜택에서 소외당하는 저희같은 흙수저 맞벌이들은 허탈감만 든다"고 한탄했다.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에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상향에 그쳐  내집마련에 보탬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 한도가 2억2000만 원이라도 한도까지 다 받는 경우도 드물다. 

지난 8월 말 정부가 소득 상위 30% 무주택가구라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막겠다고 밝히자 거센 반발이 일었다. ‘소득 상위 30%가 무슨 고소득자라고 전세대출도 못 받게 하느냐’는 불만이었다. 금융위의 소득 상위 30% 이내 고소득자 기준은 연소득 7000만원이었다. 결국 연소득 7000만원의 반란으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에 소득기준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신혼부부 주거를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제한 7000만 원을 두면서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상향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요즘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인데 부부합산 7000만 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지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조항을 둬서 혜택대상을 넓혀야 하고, 부모 재산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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