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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리콜돼 국내 판금된 위해상품 온라인몰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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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리콜돼 국내 판금된 위해상품 온라인몰에 버젓이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10.17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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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감시망에 걸린 위해상품이 판매중단 권고에도 불구 온라인몰에서 여전히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CISS는 소비자상담과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해 소비자 위해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17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지난 7월 이후 CISS에서 판매중단 조치한 제품의 유통 현황을 점검한  결과 11개 제품 중 2개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 가까운 위해상품이 판매중단 조치에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이다.

CISS로부터 판매중단 조치를 권고 받은 제품 중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품은 Wish Bone 샐러드 드레싱(House Italian Salad Dressing) 444ml와 미키하우스 DB 액티브티 샌들이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위시본 샐러드 드레싱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우유와 달걀을 표기하지 않아 미국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 7월 18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은 공식수입사가 확인이 안 된다. 그렇다보니 판매 중단 권고 전 국내에 들어온 재고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터넷상에서는 CISS가 판매중단 조치되기 전 등록된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배송비도 2500원으로 주문 즉시 해외배송이 이뤄지는 제품이 아니다. 국내에서 배송된다.

CISS가 판매 중단을 권고한 드레싱의 유통기한은 2019년 1월13일까지인데 판매 중인 대부분의 상품은 게시물에서 유통기한 등 상세내용이 고지돼 있지 않다. CISS 조치 내용을 알더라도 소비자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지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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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S 판매 중단 권고에도 온라인상에서 판매 되고 있는 미키하우스 샌들

미키하우스 DB 액티브티 샌들은 발을 고정시키는 끈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어린이가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일본에서 리콜됐다. CISS는 지난 7월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고 국내 공식수입사인 지일무역은 현재 판매를 중단하고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등에서는 판매 중단된 150mm 사이즈 샌들을 파는 판매자가 여전히 적지 않다. 모두 공식수입자가 아닌 개인이다. CISS에서 리콜된 모델은  2018년 4월 27일∼6월 22일  제조된 제품인데  게시물에서는 상세내용이 전혀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갈 여지도 없다.

CISS의 판매중단 조치는 권고사안이다. 판매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사례를 확인하면 해당 제품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홈페이지(유통망)를 통해 권고가 이행됐는지 확인한 후 사안을 종결한다”며 “당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판매자의 판매는 이뤄질 수 있으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ISS가 판매중단을 권고한 제품은 해외에서 리콜된 상품이라 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판매가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 보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 전문가는 “소비자가 위해상품으로 알려진 물건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공개한 제품 상세내용을 CISS 조치 내용과 꼼꼼히 대조해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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