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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부실 경비로 절도 피해...3년째 손해 보상 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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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부실 경비로 절도 피해...3년째 손해 보상 분쟁 중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0.25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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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의 무인경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절도피해를 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업체 측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년째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시 서북구에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김 모(여)씨는 지난 2015년 9월 13일 물류 창고에 보관중이던 15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절도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에스원의 무인경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방범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에스원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에스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에스원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피해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에 일임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은 힘들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김 씨는 “가입한 상품이 피해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에스원과 연계된 보험사에서는 피해액의 3분의 1 수준인 500만 원 보상을 제시하는 등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에스원 측은 현재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왔다.

에스원 관계자는 "약관과 과실 여부, 입증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사정인이 피해보상 규모를 책정한다"며 "해당 고객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이 손해사정인이 책정한 손해보다 높은 상황이라 아직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사설 경비업체에 묻기에는 어렵다. 업체와 소비자의 계약을 개인대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무인경비시스템 오작동 및 미작동으로 인한 출동 지연과 관련해서는 해당업체에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경비업체의 경비업무는 경찰과 무관한 개인과 업체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업체는 고객에게 제공받은 보수에 따라 해당 직원을 통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유지해 재산을 보호해줄 신의성실 원칙이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에스원측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내 사설경비업체들의 경우 기본상품 외에 피해액을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상품도 판매 중이다. 다만 기본상품에 비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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