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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배출가스 보증기간...'누구도 몰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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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배출가스 보증기간...'누구도 몰라' 혼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0.1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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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연료와 자동차 종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따라 보증기간이 제각각이라 서비스센터 직원 등 전문가들마저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 나운동에 살고 있는 변 모(남)씨는 2010년 11월에 출고한 한국지엠 알페온을 운행 중이다. 심 씨는 지난 8월  엔진 점검등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촉매시스템 저효율’ 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변 씨의 차량 본넷에 부착돼 있는 스티커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0년 또는 19만2000㎞로 표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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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씨 차량에 표시된 배출가스 보증기간.
무상으로 배출가스 보증수리를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출고 일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변 씨는 사비를 들여 민간 업체를 통해 촉매를 교체해야 했다.

변 씨는 “제조사가 차량에 붙여놓은 스티커 상의 내용과 서비스센터에서 적용하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다르다”면서 “내 차는 2016년 이후 출고된 차량이 아니기에 10년 또는 19만2000㎞의 보증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의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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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차종별 보증기간 달라...제조사 홈페이지, 관련 법령 확인 ‘필수’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노후화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증 대상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크게 9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하지만 모든 부품의 보증 기간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료와 차의 크기 등에 따라 일부 부품의 보증기간은 달라진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 가스, 경유, 전기, 수소 등 5가지 연료별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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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차량의 경우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등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만㎞ 이내’다. 반면 그 외 부품은 ‘5년 또는 8만㎞ 이내’가 기준이다. 하지만 휘발유를 사용하는 대형승용차는 모든 부품의 보증기간이 ‘2년 또는 16만㎞ 이내’로 다르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차는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가 ‘6년 또는 10만㎞ 이내’로 보증된다. 이외에는 ‘5년 또는 8만㎞ 이내’에 그친다.

경유를 쓰는 중소형 승용차는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등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만㎞ 이내’다. 그 외 부품은 ‘5년 또는 8만㎞ 이내’가 보증기간 적용 기준이다.

다만 모든 차량에 있어 공통적으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결국 앞서 변 씨의 사례에서 본넷 스티커에 적힌 ‘10년 또는 19만2000㎞’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에 대한 보증기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료, 출고 날짜 등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들도 종종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보증수리 기간을 참고하는 것도 혼란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현재 국산차 5개사는 각 홈페이지에서 차량별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차량에서 문제가 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품별 보증 기간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제하의 강상구 변호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차량의 연료와 크기 등에 따라 일부 부품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는 만큼 정확한 고지가 요구되지만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면서 “앞선 사례처럼 소비자와 제작사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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