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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통신 사기...고가 휴대전화 몰래 개통한 뒤 기기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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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통신 사기...고가 휴대전화 몰래 개통한 뒤 기기 빼돌려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28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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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변경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한 노인을 상대로 고가의 단말기를 판매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개통한 단말기마저 주지 않는 등 소비자가 고령인 점을 노린 불완전 판매가 벌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2년 4개월 전 요금제 변경 당시 아이폰6 64GB 모델을 추가로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3년 할부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없이 99만9900원의 할부원금이 책정됐고, 김 씨의 어머니는 월 3만370원씩 총 85만360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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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상당의 단말기가 36개월로 할부처리된 김 씨 어머니의 청구내역서.
문제는 개통된 고가의 단말기조차 김 씨의 어머니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 현재 김 씨의 어머니는 갤럭시7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김 씨는 “요금제 변경 당시 받아온 서류에는 기기변경에 대한 어떤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매장에 찾아가 물어보니 알아보겠다며 무작정 기다리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중간에 판매사원이 단말기를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매점의 행태는 명백한 불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5항에 따르면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고지하고 허위 사실로 현혹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기게 되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자나 해당 판매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보가 부족한 노인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벌인 것은 사기와 다를 게 없는 행동”이라며 “본사차원의 조치와 향후 철저한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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