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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따져보기③] 원단 의무 보유 기간 없어 쥐꼬리 환급 혹은 누더기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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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따져보기③] 원단 의무 보유 기간 없어 쥐꼬리 환급 혹은 누더기 수선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10.24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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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색상과 딴 판인 의류 수선  전북 남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자신의 실수로 반팔티셔츠의 오른쪽 소매가 찢어져  AS를 받았다. 문제는 수선된 오른쪽 소매 부분만 색깔이 달라 보기에 흉해진 것. 색상이 다른 원단으로 교체됐기 때문이었다. 터무니 없는 AS라는 이 씨의 이의제기에 업체 측은 “고객 요구로 판갈이 수선이 이뤄졌고 원단 재고가 없을 경우 비슷한 원단을 사용해 정상품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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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다른 원단으로 소매 부분이 수선된 의류.
"이게 같은 운동화?" 색상 다른 원단으로 신발 AS 대구시에 사는 손 모(남)씨는 구입 한 달 밖에 안 된 신발 한쪽 뒤축의 원단이 벗겨져 AS를 받았다가 신발이 짝짝이가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구입한 신발의 색상은 파란색인데 수선 받은 뒤축 원단은 하늘색이었다. 손 씨는 “신상품인데도 원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짝짝이로 수선을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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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천을 덧대는 수선으로 오른쪽과 짝짝이가 되어 버린 운동화.

의류나 운동화 등 패션제품 제조업체가 수선용 원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AS를 맡긴 소비자들이 불만족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엉뚱한 원단이 수선에 사용 돼 기존과 색깔이 달라지는 등 착용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대표적이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수선용 원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복류의 '원단보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품목별 품질보증기간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의류의 원단보유기간이 사실상 5년이 되는 셈이다.

소비자 단체 전문가는 “업체가 원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산품처럼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것에 해당돼 교환받을 수 있고 통상 1년의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감가상각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해결기준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원단 보유 기준과 그에 따른 감가상각 보상에 대해 잘 몰라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명 의류 브랜드들조차도 원단 보유 기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삼성물산, LF, 코오롱 등 대표적 패션브랜드들도 원단 보유 기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의류 원단의 보유 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은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예외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는 ‘5년’ 기준은 너무 길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마련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즌(계절) 의류의 품질보증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의류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AS가 진행된다. 대표적 시즌상품인 패딩점퍼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불량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보증기간을 넘겨 보상 측면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전남 남원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구입 2년차에 디스커버리 밀포드 패딩의 이염 불량 판정 받았으나 보증기간이 지난 후라 감가상각 후 50%만 환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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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류의 감가상각은 가전제품 등 공산품과 다르게 이뤄진다.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 감가액이 계산된다.

의류별로 내용연수가 달리 정해지고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진다. 내용 연수가 길수록 배상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가령 사용일수가 100일로 동일한 모피 제품과 운동화를  비교하면 각각의 내용연수가 5와 2로 배상비율은 80%와 95%가 된다.

카페트의 내용연수가 6으로 가장 길고 기타 피혁제품(돈피, 파충류 제외), 천연피혁 쇼파, 기타 모피제품(토끼털 제외) 등이 5다. 내용연수 4짜리 품목에는 일반 청바지, 신사·여성정장(춘추·동복), 코트, 한복 등이 해당된다. 트레이닝웨어·수영복 등 스포츠웨어, 스웨터, 가디건 등은 3이고 면셔츠·T셔츠·남방·폴로셔츠·와이셔츠, 넥타이 등은 2로 구분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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