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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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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1.07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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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중인 박 모(여)씨는 최근 아버지(82세)가 혼자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직원의 사탕발림에 현혹돼 기존에 내던 요금의 7배에 달하는 월 8만9000원의 요금제에 가입하고 성능이 복잡한 최신폰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몰라 비싼 돈을 주고도 휴대전화를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속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판매점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하소연 했다.

경북 안동의 김 모(남)씨 역시 최근 시골에 계신 어머니(76세)가 100만 원대의 최신 휴대전화를 36개월 할부로 개통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계약서에는 어머니 필체가 아닌 대필의 흔적이 역력했다고. 김 씨는 "SNS조차 이용 못하는 어머니에게 이런 최신폰이 필요없다는 건 직원도 분명 알았을 터"라며 기막혀 했다.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력이 약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요금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할인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 구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휴대전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계약 시 놓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정리해 봤다.

휴대전화 계약서 작성은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단말기 가격 및 요금 정보 ▶가입자 정보 ▶요금납부 방법 ▶서비스 가입내역 등이다.

이 중 단말기 가격 및 요금 정보와 서비스 가입내역 부분에서 불완전판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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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가격 및 요금 정보에는 기기의 공식 출고가와 할부원금, 요금 정보가 포함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한 달에 부담하게 되는 총 통신비가 산출돼 명시된다. 즉 이 항목에 적힌 내용대로 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 시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할부원금과 요금제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된 가격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실제 일부 판매점의 경우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빼지 않은 채 공식 출고가를 할부원금으로 적용해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통신요금은 선택약정 할인을 통해 차감 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과 선택약정 할인은 복수 선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된다. 높은 요금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월 마다 요금에서 25%가 할인되는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편이 더 유리하고,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에 상응하는 수준일 경우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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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단말기 구입지원 제휴카드 적용여부’에 체크한 뒤 해당 카드 정보도 기입하는 것이 좋다. 제휴 신용카드의 경우 단말기 대금을 할부 결제하고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사원들 중 제휴카드 할인을 적용한 가격을 보여주며 저렴하다고 현혹하거나 카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가입 내역에는 가입한 요금제가 무엇인지와 컬러링과 같은 부가서비스 내역이 포함돼 있다. 요금제는 단말기 가격 및 요금정보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용도로 보면 되지만 부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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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판매점에서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서 작성을 끝내고 주위가 어수선한 틈을 타 부가서비스를 적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최 모(80) 할아버지는 지난 2014년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멋대로 부가서비스를 포함시켜 3개월 동안 1만 원 정도의 돈을 더 낸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서명 또는 인감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어르신들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사원에게 대필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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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직접 작성이 어렵다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제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권리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특히 노인의 경우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야 된다”며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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