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유명 의류 브랜드의 온라인 몰에서 할인제품을 구입했다가 '중고상품'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택배를 받아본 이 씨는 옷을 시착하는 순간 남이 이미 입었던 느낌이 들어 옷을 꼼꼼히 살피던 중 주머니 안에서 장갑과 과자 봉지, 껌 종이 등을 발견했다.
곧장 서비스 센터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검수를 잘못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이 씨는 "누가 봐도 이 제품은 새 제품이라 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런 중고상품을 보낼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중고 제품을 새 제품이라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 더욱 화가 났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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