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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 '속빈 강정'...10명 중 2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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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 '속빈 강정'...10명 중 2명 수혜
홍보 부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79%가 혜택 못 누려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0.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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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남)씨는 최근 기초 노령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정책이 있음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사용중인 통신사에 연락해 할인 조건을 문의하자 그제야 할인적용을 해줬다고. 김 씨는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아 알기 힘든 제도”라며 “소급적용은 묻지 않았지만 따져야 해주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시행 중인 특정계층 할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보도 미흡하고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아 대상자이면서도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층별로 보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월 2만6000원 기본 감면되고 추가통화료는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3만35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월 1만1000원을 기본 할인 받고 추가이용금에 대해 35% 감면받는다. 최대 2만1500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65세 이상 기초급여수급자의 경우 월 1만1000원 한도로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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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 명 중 9월 기준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약 56만 명으로 2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79%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등 다른 대상자의 경우 누락율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다른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보니 통신비도 자신들이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다”며 “별도로 이와 관련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대상자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에는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요금감면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업무 조율에 시간이 소요돼 알림문자 발송이 제도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이통사 차원의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T, SK텔레콤 등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특정계층에 대한 자료를 통신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회사 차원의 안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제도만 만들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협조요청 등을 통해 통신사가 수혜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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