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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꼼수...잦은 고장 키즈폰 환불 규정 문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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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꼼수...잦은 고장 키즈폰 환불 규정 문턱 높여
일반 스마트폰보다 크게 까다로워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10.20 0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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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제주시에 거주하는 문 모(여)씨는 지난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 LG유플러스에서 카카오키즈워치를 구매했다. 사용한지 얼마 안 돼 액정에 시커먼 멍자국이 생기더니 최근에는 100% 충전됐음에도 전원이 켜지지 않는 고장이 발생했다. 문 씨는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요금은 빠져나가고 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부품이 없으니 일주일 넘게 기다리라고해 너무 화가 난다”고 전해왔다.

#사례2= 거제시에 사는 우 모(여)씨는 “SK텔레콤을 통해 구입한 키즈폰 ‘준3(JOON3)’가 6개월 만에 4번이나 고장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환불도 안 되고 AS센터가 멀리 있어 택배로 수리가 진행돼 매번  10일씩 소요됐다고 한다. 우 씨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키즈폰을 구매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됐다”고 말했다.

#사례3= 강릉시에 사는 전 모(여)씨는 KT의 ‘라인키즈폰’을 샀다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부품을 교체하는 수리를 받아야 했다. 그는 “잦은 오류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여러 차례 수리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했다.

키즈워치의 잦은 고장에도 불구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자체 환불 규정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잦은 고장에도 불구 이통사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하는 일반 스마트폰 교환 환불규정보다 더 높은 문턱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미래 세대를 겨냥한 키즈폰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지만 작동불량, 약한 내구성 등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인데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교환 환불 규정 문턱은 일반 스마트폰 보다도 높다. 키즈폰의 교환 환불 조건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부위 3회, 다른 부위 총 5회 고장 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키즈폰'에 대한 해결기준이 명시된 게 없다. 일반 스마트폰의 경우 교환·환급 기준을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 2회, 여러 부위 하자 4회’로 정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키즈폰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한 교환·환불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이 제시한 기준보다 높은 셈이다.

분쟁해결기준에서 스마트폰의 범주에는 이동통신 3세대 이후 모든 휴대전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키즈폰이 해당되는지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분쟁해결기준에 품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명시된 제품들과의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유사품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해결기준과 분쟁조정 자체가 권고사안이라 유사품목에 따른 해결기준을 적용하라는 결정에도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강제할 수단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논의를 통해 품목을 추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분쟁기준을 만들기는  힘들다”며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심사청구를 통해 수정을 기대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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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키즈워치 싫어 2018-11-05 18:32:29
LG 카카오 키즈워치도 내구성 엉망이에요
10월에만 동일하게 화면불량(흑화)으로 3번 고장났는데, 2번은 무상교체하고 3번째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고객과실이라고 유상수리하라고 하고 LG에서는 자기들은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제조사 위즈드랩에서 해결하라고 함. 처음 1 ~2달은 좋을지 모르나 고장나는순간 LG와 위자드랩의 반응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