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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내부통제 사고 책임 이사회-CEO에 묻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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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내부통제 사고 책임 이사회-CEO에 묻는 방안 추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0.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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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금융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에게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사례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꺼낸 것이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 혁신 TF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6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객관성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금감원 임직원은 TF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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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고동원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혁신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실제 금융기관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의 집행 책임을 질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융기관 내부직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전체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중 금융사고의 예방, 불공정 행위 방지, 이해상충의 방지 등과 같은 중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고동원 위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최종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금융기관 대표이사 포함 임원들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작동되는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 TF는 현재 내부통제 관련 부서가 금융기관 내에서도 지위도 낮고 권한도 적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높이고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방안도 밝혔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 중소규모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지위를 보장하고 업무집행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경우 실제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 명기도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일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준법감시인이 임원으로 있지 않은 곳은 직원이 담당하다보니 이른 바 '말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준법감시인 직위가 낮다보니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준법감시 부서 업무량은 많은데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파악해 준법감시인력 비율도 일정 이상 권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혁신 TF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연관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혁신안 발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문제이기도 하다.

혁신 TF는 금융기관이 해당 임원의 자격을 적격으로 판단한 구체 적인 근거를 사후에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은 업무집행책임자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적어도 금융업에 대한 지식,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야하지 않을까"라며 "현재 금융기관 임원 선임을 하면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보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 제도 개선을 통해 임원 선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당국에 제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 TF는 내부통제 운영현황 공시 및 자체점검 강화를 위해 영업기밀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단기성과 보다는 건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를 중시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원칙을 법률에 선언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의 일탈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전출납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분기별로 직원의 채무 상태를 소속 금융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금융기관 자율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 TF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 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준수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연장,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한편 제재 감경 대상의 감독자 및 준법감시인 확대 등 추가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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