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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년 약정 끝났는데 위약금?...단말기 할부와 헷갈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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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년 약정 끝났는데 위약금?...단말기 할부와 헷갈려 혼란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24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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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여,63세)씨는 8개월 전 통신사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직전 통신사로부터 채우지 못한 약정기간 만큼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약정기간인 2년을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약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 씨는 단말기 할부 기간이 2년, 요금제 약정이 3년으로 명시된 계약서를 찾고 나서야 자신이 착각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약정기간'과 '단말기 할부기간'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해지를 하거나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통신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에게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약정기간은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통신 서비스 가입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다. 단말기 할부기간은 말 그대로 가입 시 구매한 휴대전화의 값을 나눠 내는 기간이다.

사실 과거에는 약정기간과 할부기간을 혼동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었다. 이전까지는 약정기간과 할부기간을 24개월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이전까지는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단말기 할부 기간이 24개월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기기값이 높아지자  월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할부기간이 최대 36개월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거처럼 부담이 되더라도 할부기간과 약정기간을 통일하면 상관없지만 할부기간이 약정기간보다 길 경우에는 받아야 될 할인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정 24개월, 할부 36개월을 설정한 소비자의 경우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약정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남은 12개월 동안은 약정할인을 받지 못한다. 할부기간과 약정기간의 차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약정할인율이 25%까지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30개월을 최대 약정기간으로 정해둔 이유는 평균적으로 단말기 교체시기가 24개월이기 때문"이라며 "36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30개월 약정할인이 끝난 후 추가로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정 기간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며 "36개월 할부로 스마트폰을 사는 경우에는 30개월 약정을 맺고 다시 1년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약정을 두번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판매점이 있다는 점이다. 약정 24개월, 할부 36개월을 설정한 소비자에게 마치 36개월 약정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뒤 24개월만 사용하고 다시 가입하면 자신들이 위약금을 책임진다고 말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약정기간 24개월이 끝나면 할부 12개월만 남을 뿐인데도 말이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선 모(남)씨는 “생각보다 약정기간과 할부기간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판매점에서는 마치 선심 쓰듯 위약금을 면제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통사 차원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많은 판매점에서 약정기간과 할부기간에 대한 설명은커녕 오히려 악용하는 것은 그만큼 직원 교육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가입 시 두 개념에 대한 차이를 확실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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