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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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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0.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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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18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는 국민 휴면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한층 강화해 캠페인 대상과 참가기관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금융투자부문 최초로 미수령 주식 뿐 아니라 실기주과실에 대해서도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동시 진행하는데 이번 행사는 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미수령주식은 각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 페이지에서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하고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데 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거래하는 증권사 증권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서울사옥, 부산본원 및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명의개서대행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대행기관 방문시 수령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반환 신청하면 다음 날 본인 증권계좌로 실기주과실 주식 및 배당금이 입고된다.

예탁결제원 측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주식의 경우 675만 주, 시가 약 464억 원을 환급했다며 향후에도 잠자는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를 통해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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