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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금융관행⑯] '꺾기'의 진화...규제 헛점 교묘히 파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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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금융관행⑯] '꺾기'의 진화...규제 헛점 교묘히 파고들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0.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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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편법 '꺾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양한 근절책을 내놓고 있지만 곳곳의 허점을 파고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년) 꺾기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은 230여 건으로 매년 40여 건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금융상품 가입 행위에 대해선 꺾기로 간주해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은행 전산시스템도 대출 1개월 전후엔 다른 금융상품 가입이 불가능토록 바꿨다. 이후 대출 전후 한달 이내 금융상품 가입행위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31~60일 사이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 전후 1개월 초과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규제하지 않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또 대출 발생뿐 아니라 대출 만기 연장 꺽기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출 만기시 이자 인하 및 대출연장 등을 고리로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경우다. 역시 대출만기 꺽기에대한 법적인 제재가 없는 헛점을 노린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16개 은행이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70만건에 육박하고 금액으로는 33조 원을 넘어섰다. 

꺾기로 지목된 건수가 올해 2분기 4만7492건, 금액으로는 2조32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건수는 34.1% 금액은 14.6%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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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이 실적 중심으로 영업하고 그 실적이 영업 경영평가나 인사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이러한 편법꺾기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사 인원을 기존 1만 명에서 1만4천여 명으로 40% 이상 늘리고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 편법꺾기 관행으로 기관과 임직원에 책임을 물은 사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지난 2017년 5월 은행 꺾기 과태료를 건당 평균 38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지만 역시  제재를 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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