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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포인트는 업체 마음대로...지불수단 아닌 단순 서비스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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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포인트는 업체 마음대로...지불수단 아닌 단순 서비스라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2.20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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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적립금)를 두고 업체 측과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제품 구입만 하면 포인트를 제공했지만 최근엔 '몇 회 이상 출석', '구매 후 상품평 작성', '구매 확정 후 적립 버튼 누르기' 등 방식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반면, 포인트 삭제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은 채 업체 측 임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여전해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 초 인터파크에서 진행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제내역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였는데 얼마 뒤 지급이력과 포인트가 모두 삭제된 것. ID당 1회만 포인트 지급이 가능한데 ‘오류’로 추가 지급돼 삭제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벤트 참여 당시 구매 금액에 따라 4단계에 걸쳐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이해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오류로 추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 포인트 사용량이 증가하자 인터파크 측에서 나중에 이벤트 내용을 변경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달 초 문화비 소득공제 정책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의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포인트가 초과 지급돼 조기 종료하고 포인트를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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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문화비 소득공제 이벤트에 '미션'이 1~4까지 표시돼 소비자는 포인트를 단계별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지만 업체 측은 1회에 한해 지급한다고 뒤늦게 안내해 갈등을 빚었다.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김 모(남)씨도 온라인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 롯데홈쇼핑에서 김치냉장고를 89만9000원에 구입한 김 씨는 '1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광고문구를 봤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김 씨는 “구매자 전원에게 포인트를 준다는 것으로 보고 구입했는데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며 “구매한 이력이 남아있는데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해 했다.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 8월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구입한 포인트가 없어지는 일을 겪었다. 이벤트 포인트도 아닌 현금을 미리 주고 구입한 포인트였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삭제돼 있었다고. 고객센터에서는 알아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유 씨는 “현금이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없어질 때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이벤트로 모은 포인트도 어느 순간 보면 없어져 있어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료 포인트라도 이벤트에 참여해 자신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 업체 측은 서비스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 제공 포인트는 서비스 개념?...소멸기한 등 규제 적용 안돼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형 온라인몰은 모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샵, CJ몰, 현대H몰, 롯데아이몰 등 홈쇼핑몰과 11번가, G마켓·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등 자사 이용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금성 포인트와 달리 이벤트 등을 통해 받는 무료 포인트는 업체별, 상황별로 적립방법이 달라 자칫하면 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포인트의 소멸 역시 마찬가지다. 현금성 포인트는 상시채권(상(商)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구분돼 소멸 기한이 5년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무료 포인트는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체 측은 ‘포인트’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 가운데 하나인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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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각 회사의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안내만 제대로 돼 있다면 ‘정해진 소멸기한’에 따라 임의로 소멸시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제3자가 발행하고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자사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포인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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