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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작동 하루만에 합선으로 이불 태운 전기요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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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작동 하루만에 합선으로 이불 태운 전기요 '아찔'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10.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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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 자다가 큰일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달 12일 한 매장에서 산 전기요 콘센트를 꽂아놓고 따뜻하게 잠든 날 새벽.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어나 보니 내부 회선이 합선돼 이불이 타고 있었다고. 이 씨는 “이불과 침대까지 이미 타고 있었다”며 “전기요 사용하기가 무서워진다”고 놀란 마음을 전했다.

이 씨와 같은 피해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보상 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은 물품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경우 배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요 등 제조업체들은 '제조물책임배상보험' 등을 가입해두고 있어 관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안전한 전기요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KC인증' 획득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한국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할 경우 KC인증은 의무다. 정부는 해당 제품이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은 준수했는지, 전자파 위해성이나 내부 설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는지 검증한 후 인증을 부여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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