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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상조서비스④] 자본기준 강화로 줄폐업 우려...소비자 피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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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상조서비스④] 자본기준 강화로 줄폐업 우려...소비자 피해 '후폭풍'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2.21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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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내년 1월 자본금 강화 규정이 시행되면 상조회사의 무더기 폐업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조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현황과 업계 상황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6년 한 대형 상조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입자가 9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상조 대표 A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 소환을 앞둔 상태였다. A 대표는 선수금 수십억 원을 회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때였다.

상조업계에 다시 한 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1월 자본금 강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올 11월 기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곳은 전체 146개 중 50개(34%)에 불과하다. 상조회사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납입금의 절반을 고스란히 떼이게 되므로 그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 대규모 폐업 예상 두고 "금융당국이 상조업의 태생적 문제 외면해온 결과" 지적

최근 상조회사에 불어닥친 태풍은 그간 상조업계의 현실을 외면해온 당국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상조업은 '선도입-후규제'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업이 국내에 도입된 건 1980~90년대다.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업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성공을 거둔 상조회사는 2000년대 들어 수도권으로 대거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당시 선두업체들이 수도권에서 연착륙하자 후발주자들이 잇따랐다. 2000년대 초반 50여개에 불과하던 상조업체는 2010년들어 400여개로 불어났다.

문제는 상조업을 규율할 법과 제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상조서비스는 자본금 5000만 원만 확보하면 회사를 경영할 수 있었고 서비스 특성상 회원을 모으고 미리 돈을 받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소위 '돈 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는 매월 회비를 내더라도 장례가 발생하면 나머지 추가금을 지불해야 했고 중간에 상조업체가 없어지면 고스란히 손해를 입었다. 게다가 전례없던 유형이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단속할만한 근거도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에 들어서야 상조업 관련 규정 마련에 돌입했다. 자본금을 3억 원 이상, 소비자에게 받은 선납금의 50%는 공제조합 등에 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0년 뒤늦게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지칭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듬해인 2011년 3월 상조업 등록현황을 집계해보니 총 업체수는 277개였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으로 43개 업체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업이 먼저 자리잡고 뒤늦게 법이 이를 규정하려다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내년 1월부터 규정 미달하면 문 닫아야...줄도산 우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한 업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4일 이후에는 아예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계는 업체명 공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상조업계가 대형업체와 영세업체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이름마저 공개되면 규모가 작을수록 고객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고객들이 대거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도미노 폐업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조업계 종사자는 “이 상황에서 부실한 상조회사라고 낙인찍히면 그야말로 절벽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도별 상조시장 현황.jpg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13년 293곳에서 올해는 150개 미만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이후 줄도산을 우려해 자본금 15억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자본금 요건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3억 미만의 업체가 100개에 달하는 등 대다수 상조업체가 영세한 규모라는 판단에서다.

이후 공정위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었던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3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 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19개 업체는 자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재 자본금 증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 시행이 불과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나아가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이 적발되면 시정 조치하고 배임이나 횡령 내역이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업체명 공개여부는 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가 관계자는 "10월경 업체명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상조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자본금 증액 계획 점검을 끝낸 뒤 결정할 예정"이라며 "12월에는 실태 점검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안서비스 이용률도 현저히 낮아..."선제적 대응 필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상조회사가 예치한 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머지 절반은 고스란히 잃게 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2개 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과 은행 예치기관은 대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정된 상조회사에 소비자가 신청을 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식이다.

하지만 기관별로 대안서비스 명칭과 안내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안서비스 이용률은 7.7%에 그쳤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장례이행보증제’의 이용률이 1.8%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통일하고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상조업계 현황을 짚어본 고용진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되어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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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 2019-01-04 14:22:49
나라상조 가입자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서 안내문발송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서 보험금 50프로 반환시기가 지나너 보험금 지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