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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질병?②] 잠재 환자 2%...'질병' 등재 놓고 부처마다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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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질병?②] 잠재 환자 2%...'질병' 등재 놓고 부처마다 백가쟁명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0.23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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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문 모(남)씨는 지인들 사이에도 유명한 게임 마니아다. PC나 모바일, 콘솔 게임 등 종류를 불문하고 틈날 때마다 즐기지만 독서나 다른 취미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다. 초등학생이던 2012년에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며 부모 명의로 가입해 새벽까지 즐기다 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게임의 부정적인 면을 알리는 공익광고가 방영될 때는 나쁜 짓이라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한다.최근에는 게임과몰입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일어 화가 났지만 앞으로 병역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

게임은 콘텐츠 산업 수출의 주역이자 고용 창출이라는 순기능에도 수십 년간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돼왔다.

이번 2018 국감에서도 ‘게임과몰입’과 ‘질병 등록’ 여부가 큰 이슈가 됐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우리도 수용하겠다”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었다.

같은 날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게임은 새로운 여가문화이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게임산업도 카지노나 경마, 복권처럼 매출의 일부를 중독예방치료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견도 나왔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에 노력하지는 않고 셧다운제도, 4대 중독법에 게임을 포함하는 등 게임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IT강국 한국에서 가장 적합한 업종을 팽개치고 있다. 이제라도 한국게임산업 부흥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게임중소기업 글로벌진출지원, 게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중소개발사를 집중 육성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6월 새로운 국제 질병 분류에 ‘게임이용 장애’를 진단명으로 분류하면서 게임업계와 관련부처들이  시끌시끌하다. 이 개정안은 내년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통과되면 2022년부터 발효된다.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조에 우리나라 정부 부처도 입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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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졸속 처리·이용자 낙인 우려" vs. 보건부 "과몰입 이용자에 적절한 치료 필요“

국내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진단명 분류에 관여된 기관은 크게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있다. 

WHO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통계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고시하게 된다.

통계청은 게임이용 장애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록은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2025년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심각한 수준의 이용자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으로 보는 기준 자체가 개략적이며 낙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게임을 적절하게 즐기는 것과 지나치게 이용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정도는 분류해야 한다”며 “심각한 경우에만 질병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 질병 코드로 등재해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하게 게임을 즐기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WHO 게임이용 장애 진단지침'을 적용하면 전체 게임이용자의 2% 정도가 게임이용 장애에 해당한다”며 “질병코드로 등록해 2% 이용자들에게는 알맞은 보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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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직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 등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등재 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의  질병코드화가 세계적 흐름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의료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처리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의 문화산업적인 가치를  보건의료 환경에 어떻게 제대로 앉힐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 등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게임이용 장애 진단 기준이 굉장히 개략적이기 때문에 중독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어 게임과몰입은 꼭 진단을 통해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게임과몰입에 대한 현재 국내 규정은?

지난 2013년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해 게임사 연매출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과몰입에 대해 다루는 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이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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