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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채무자 상담기구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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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채무자 상담기구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 설립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0.1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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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충북 옥천에서 40대 가장이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은 "빚에 못 이겨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이려 했다"고 흐느꼈다. 그의 집에는 매매가를 웃도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사채까지 빌리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이 이같은 문제 해결을 도울 서민금융주치의 활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협동조합을 19일 설립했다. 서민금융주치의는 채무해소제도 소개에서 나아가 한계채무자의 채무와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상담기능을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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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연구원 제공

조합은 과도채무에 바지기 전 채무내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개인의 재무상태를 정밀진단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채무자 스스로 정상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활동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위의 사례처럼 과도채무에 빠지게 되면 불법사채에 노출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채무자와 가족주변에까지 불행을 몰고온다는 판단에서 조합을 출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부의 채무부담완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알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도부채로 한계채무상태에 있는 경우 이런 제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체가 되고나서 평균 40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부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 이미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상황이 악화된 후여서 회생이나 파산 등 사법적 해결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은 "일회성 제도소개 정도의 상담기능으로는 한계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못된다"며 "개인과 그 개인의 가정을 포함해 종합적 재무 진단과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상담기능이 절실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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