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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소기업 부도나면 소비자 구제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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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소기업 부도나면 소비자 구제 방법 없나
  •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10.29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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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不渡, bankruptcy, dishonor)란 사전적인 의미로 ‘어음이나 수표 따위에 적힌 기한에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액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부도라는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제공해 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의 부도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될 수 있으면 ‘부도’라는 말을 하기도 듣기도 꺼리는 말이다. 

최근 신혼여행을 예약한 뒤 여행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황당한 경험을 한 소비자가 많다. 사업자와는 연락이 안 되고 보상을 받기도 어렵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폐업한 여행사 4곳으로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그리고 싱글라이프투어이다. 이 4곳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만 무려 773건에 이른다고 한다. 급증하는 여행 관련 불만 및 상담 이유는 환급이 대부분이다.

시장경제에서 한쪽이 부도로 인해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즉, 사업자가 계약금 등을 받고 잠적하거나 잠적하지 않았어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물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수수했다면 사기죄 등이 성립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어찌해서 해서 부도가 났다면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막막하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사업자의 도주나 부도로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는 흔하다.

그래서 소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에스크로니, 보증보험이니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업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보증보험의 보상 한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하지만 문제는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아 적게는 수명부터 많게는 수 천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자(N)분의 자기 몫(1) 방식으로 나눠 받게 되니까 전체 피해 금액이 보험 한도를 넘으면 못 받는 돈이 생길 수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도 부도를 내어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것은 예약 펑크(No-Show)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기차나 비행기, 식당, 호텔, 공연 등에 좌석을 예약한 후 별도의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이른다. 

2018년 1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을 위한 후원 기업 신년 다짐회’에서 “식당들도 노쇼(no show)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데 올림픽 티켓을 샀다면 경기장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유명 셰프들이 ‘노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월 수천만 원의 손해에 대해 이야기 해 화제가 된 예약부도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조 원이 넘는다는 경제연구 결과도 있다.

공정거래위윈회는 올해 2월 예약부도(No-Show)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돌잔치, 회갑연과 같은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 시의 위약금을 규정했던 것을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 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부담을 추가하거나 높였다. 공정위는 이를 소상공인 보호의 일환이라고 했다.

앞으로 소비자가 부도를 내면 바로 위약금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부도를 내고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 소비자는 어찌해야 하나?

시장에서 소비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마음 놓고 선택하려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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