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
상태바
[소비자판례] 사망한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사 동의 받아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0.25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자 지위 이전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AIA생명과 2개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인 B씨가 만 50세, C씨가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AIA생명이 보험계약자 A씨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각각 약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 또는 5000만 원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당시 A씨는 각각의 연금 보험료 6억9460만 원과 4억9660만 원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2월에 사망했다. 사망하기 전인 2013년 9월에 B씨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다.

A씨는 또한 AIA생명에 가입한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B씨가 피보험자인)은 B씨에게,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C씨가 피보험자인)은 C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남겼다.

A씨 사망 이후 B씨와 C씨는 AIA생명에게 2개의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신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IA생명이 이를 거절하고 대신 2014년 3월경부터 B씨와 C씨에게 각각의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보험금을 매월 지급했다.

B씨와 C씨가 AIA생명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은 보험계약자가 AIA생명(보험자)의 승낙 없이 유증과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B와 C에게 유증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유증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원심은 “A씨가 유언공증증서를 통해 B씨와 C씨에게 유증한 재산은 각각의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라며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 계약자 지위 변경, 유증,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